- - - - - 2022년 8월 16일 업데이트 내용 인도네시아 국내여행시 서류 강화 - 2차 접종자에게 인정해줬던 24시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불인정으로 변경 - 2차 접종자도 72시간 이내 RT-PCR만 인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 - -
최근의 코로나 재유행과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방역수칙을 2022년 7월 17일부터 강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의 부스터샷(3차접종) 의무화 관련 뉴스도 지난주에 계속 보도 되었었구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도된 인도네시아의 부스터샷(3차접종) 의무화 관련 뉴스는 국내여행자(PPDN)에 관한 보도입니다.
- 예) 자카르타↔발리, 발리↔길리, 발리↔롬복 등
- 인도네시아 내 육상/해상/항공을 이용한 장거리 여행 또는 이동시 적용
- 이 방역수칙은 인도네시아 국내를 여행 또는 이동하는 해외관광객에서도 적용됩니다.
해외입국자를 위한 절차는 이전과 동일하오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예) 인천→발리, 싱가폴→발리 등
이번 조치는 자바섬, 발리섬 등 백신접종률이 높은 섬들과
접종률이 조금 떨어지는 파푸아, 말루쿠 등 인도네시아 내 국내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올해 11월 15~16일에 열리는 G20 회담(발리에서 개최)과 관련해서 코로나 재유행을 사전에 최대한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구요.
해외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까지 같은 규정으로 묶을 경우에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관광시장에 큰 장애요소가 될 거라고 판단되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듯 합니다.
모두 각국에서 미리 준비해서 오시는 여행자분들이고, 해외여행자들의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없다는 상황도 고려한 듯 합니다.
발리를 직항이나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가시는 분들은 이전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신경쓰셔야 할 분들은 자카르타를 경유해서 국내선으로 발리 가시는 분들입니다.
인도네시아 'COVID-19 태스크포스팀'에서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공고를 하고 있으며, 이번 공고는 7월17일부터 시행합니다.
- 국내여행자 (PPDN) : 국내여행 방역수칙 (2022년 제21호)
- 해외여행자 (PPLN) : 국제여행 방역수칙 (2022년 제22호)
■ 국내여행 방역수칙 (2022년 7월 17일부로 강화)
여기에 해당되는 노선은 자카르타↔발리, 발리↔길리, 발리↔롬복 등 인도네시아 국내의 모든 이동을 말합니다.
단, 동일 도시권역 내 출퇴근 등 일상적인 목적으로 육상여행(개인차량, 대중교통, 열차 등)을 하는 경우 검사결과서 제출의무가 면제
인천→자카르타→발리로 가시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자카르타→발리 국내선을 타시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아래의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구간별 이동이 많다면.. 계속해서 시간에 맟춰 RAT 또는 PCR 검사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 변경, 2022년 8월 11일부터~ ] 1. 성인 (18세 이상~) - 아래 국제여행 방역수칙과 다름
- 3차 접종자 : 백신접종증명서
(출발 당일에 3차 접종을 맞아도 인정해 주지만 관련 서류 필요, 국내에서는 접종 후 며칠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 없음)
- 2차 접종자 : 백신접종증명서 + 72시간이내 RT-PCR검사 영문음성확인서 필요
- 1차 접종자 : 백신접종증명서 + 72시간이내 RT-PCR검사 영문음성확인서 필요
- 미접종자 : 접종을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국립병원의 영문 의사소견서 + 72시간이내 RT-PCR검사 영문음성확인서 필요
2. 청소년 & 어린이 (6~17.99세) - 아래 국제여행 방역수칙과 다름
- 3차 접종자 : 백신접종증명서
- 2차 접종자 : 백신접종증명서
- 1차 접종자 : 백신접종증명서 + 72시간이내 RT-PCR검사 영문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필요
- 미접종자 : 접종을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국립병원의 영문 의사소견서 + 72시간이내 RT-PCR검사 영문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필요
* 접종을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국립병원의 영문 의사소견서는 받기 어려우실 듯 합니다.
* 자녀분이 6~17.99세인데, 자카르타 등을 경유하는 국내선을 이용해서 발리에 들어가시거나,
발리에서 길리섬(길리섬은 롬복에 속한 부속섬으로, 발리와 다른 행정구역) 가실 경우에는
한국에서 2차 접종까지 마치시거나, 최소 1차 접종을 하신후에 현지(발리,자카르타 등)에서 72시간 이내 RT-PCR검사(or 24시간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를 받으셔야 합니다. * 발리에서 누사페니다섬(발리에 속한 부속섬, 발리와 동일 행정구역)을 갈 경우에는 '국내여행 방역수칙' 적용 X (별도의 서류 필요없음)
* 직항 이용하시거나 외국 경유 국제선으로 발리에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3. 유아 (0~5.99세)
- 1번의 성인 규정을 준수한 동반자가 있을 경우 면제
* RT-PCR검사는 PCR검사 중 하나입니다. (병원에 미리 문의해서 RT-PCR검사인지 확인해 주세요.)
* 상기의 나오는 시간은 실제 출발시간 기준입니다.
-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 (24시간을 1일전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 72시간 이내 PCR 또는 RT-PCR :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72시간을 3일전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 국제여행 방역수칙 (이전과 동일)
여기에 해당되는 노선은 인천→발리, 싱가폴→발리 등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대상이며, 이전과 동일, 변동사항 없습니다.
* 공문 중간에 신설변경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인도네시아 국적자 대상이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변동사항 없지만 다시 정리드리면..
1. 성인 (18세 이상~)
- 3차 접종자 : 백신접종증명서 (3차 접종 후 14일 경과 필요)
- 2차 접종자 : 백신접종증명서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필요)
- 1차 접종자 : 호텔 등 5일 격리 (4일차에 PCR 검사)
- 미접종자 : 호텔 등 5일 격리 (4일차에 PCR 검사)
*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원칙적으로 입국 불가 및 오지 말란 의미 같습니다. ^^;;
*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확진 후 완치되었을 경우, 백신접종증명서 면제 규정은 있지만, 이것이 5일간의 격리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2차 접종자가 확진 후 완치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2차 접종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청소년 & 어린이 (6~17.99세)
- 1번의 성인 규정을 준수한 동반자가 있을 경우 면제
3. 유아 (0~5.99세)
- 1번의 성인 규정을 준수한 동반자가 있을 경우 면제
... '국내여행 방역수칙'과 '국제여행 방역수칙'이 틀려서 헛갈리고 있습니다. ㅠ.ㅠ
... 잘 구분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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