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항공권 결재를 위한 카드 사용
등록일
2008-11-14 18:11:12
조회수
4,211
이름
황금깃털
내용

카드 생활화가 보편화 되어 잇는 현대 사회에서  편리한 카드로 인한 카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잇습니다.

 

가장 큰문제는  카드 도용 사고 입니다.

항공권은 출발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항공권 구매자와 동일한 소유주의 카드로 발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공권 하단엔   결재 방법을 표기하여 드리는 곳이 잇습니다

현금의 경우는 CASH로  카드의 경우는 VI , MC 등 지불 한 카드의 종류가  표기되며 결재 하신 카드 번호가

입력 되어 , 간혹 공항에서 설명 들으실 수 있는

"출발인 본인 카드로 항공권을 구매 하신 경우 해외여행보험 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 됩니다 " 의 설명처럼

항공권 하단에 본인카드임을 확인 할수 있는 번호를 기재하는 곳이 잇습니다.

 

문제는 본인 카드임을 증명 할수 있는 방법인   항공권 구매 하는 곳을 직접 방문 확인 하는 절차 외에는

본인 카드 임을 증빙 할 수 없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든 분들이 내방 하여 결재를 하는 번거로움을 기피 하는 이유로 카드 번호 만으로

결재를 요청 하시는 경우가  카드 결재 하는 분들의 90%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문제점을 꼭 각인 하셔야 합니다.

 

카드 소유주가  카드를  분실한 경우 또는 카드 번호의 도용 만으로도 항공권은 결재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카드번호를 알고 있는 제3자가 항공권을 구매 할수도 있습니다.

 

본인 카드로 결재를 하지 않는 경우 카드 소유주를 확인 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증빙할수 없는 분들의 카드로 결재를 희망 하는 경우 ,

모든 여행사에서는 카드소유주와의 관계를 확인 하게 됩니다.

이때 "나를 못믿는가?? 불신!! "  이라는 내용으로 많은 시비가 오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여태껏 많은 카드 소유주와 도용된 카드를 오용된 카드이지 모른체 발권한 여행사등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2008년 6월 부터 항공협회에서는 출발자 본인외의 제3자카드로 항공권을 발권 하는 경우

해당 여행사에는 폐업 처리를 한다는 아주 엄중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제3자 카드를 사용 하는 경우에 대한 엄중한 규칙은 카드 소유주의 보호가 우선입니다.

소유주도 모르는 사이에 , 관계를 알수 없는 사람의 무차별 사용! 을 막기 위한 보호 방법 입니다.

 

간혹 , 관계를 증빙 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때나  카드사용을 위한 서류를 요청 하는 경우 

불신!!!  때문이 아닙니다 ~ 카드 소유주 보호를 위한 방법입니다.

저희 여행사의 항공 및 상품을 결재 하실 경우 저희 상담 직원들의 멘트

" 고객님 ~  카드 확인을 위한 서류 부탁 드립니다 ~  "  

손님을 불신!!!!  해서가 아님을 꼭 이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