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항공] 유류할증료 징수안내
등록일
2005-06-21 00:00:00
조회수
4,615
이름
황금깃털
내용
건설교통부는 항공협정상 운임관련 사항이 `신고제"로 규정돼 있는 노선에 대해 유가급등시 항공요금을 일정부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객유류할증료 제도를 4월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적항공사는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달러 이상일 경우 여객 1인당 최저 2∼4달러(단거리 2달러, 장거리 4달러), 갤런당 1.5달러 이상일 경우 최고 15∼30달러(단거리 15달러, 장거리 30달러)의 할증료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2005년 7월 1일) 한국 출발 인도네시아행 대한항공, 가루다항공 공동운항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1. 적용항공 : 서울-인도네시아간 대한항공, 가루다항공 공동운항편
2. 적용금액 : USD 15 / 편도 (인도네시아 국내선은 제외)
3. 적용방법 : YQ로 징수
4. 면제대상 및 할인 : 없음
5. 적용일 : 2005년 7월 1일부 (발권일 기준)
6. 적용금액 변경 : 추후공지가 없더라도 대한항공 자카르타 및 발리 항공편 변경금액과 동일하게 적용
7. 기타 : Insurance Surcharde는 기존 USD 5.00/편도에서 대한항공편과 동일하게 USD 2.50/편도로 변경하여 적용, Fuel Surcharge와 함께 YQ로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