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여행준비

제목
여권 정보
등록일
2020-07-06 13:57:15
조회수
5,679
이름
lucia김지연
내용

[ 여권의 개요 ]  
 
1) 여권이란 
 
여권이란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해외 여행사 한국인 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해외여행을 하도록 정부에서 허가해주는 증명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곧 여권은 해외에서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외여행시여권을 매우 중요하게 소지하여야 한다. 
여권이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나 호텔 투숙, 또는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없다. 여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여행사에 대행 하여 신청하는 경우다.보통 여행사의 패키지상품이나 항공권을 구입한다면 여행사에 대행하는 것이 좋다. 그런 경우 대부분의 여행사에서는 고객에게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20,000을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냥 여권만 대행한다면 ₩20,000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해외여행의 경우 앞으로 자주 갈 기회가 생각외로 생기므로 일반복수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2)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수여권을 발급하며, 종류는 10년, 5년, 5년미만 등의 여권이 있다. * 2005년 9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여권소지자는 만료일 전후1년안에 5년 연장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 발급된 여권은 연장 불가.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병역미필자 
-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특기사항란에 "단수여권" 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 사용하지 않는 여권은 1회(요효기간 1년)에 한하여 연장가능 
※ 여권재발급시 사용한 단수여권이라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반납해야 함 
- 관용여권(외교통상부에서 발급) :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 외교통상부 여권과 전화번호 : 720-2348, 720-4956 
 
 
[ 여권 신규신청 및 재발급 ]

1) 종류별 구비서류
기본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당사 비치) 
- 주민등록증 원본 or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 
* 실제 신청인원만큼 준비(예: 한가족 3명일 경우 3통 제출요망) 
- 여권용사진 2매 (6개월이내 / 3.5 X 4.5규격) 
- 주민등록초본 (성명개명 or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자) 
- 호적등본 (직계가족이 없는 자) 
만18세미만 기본구비서류 + 여권발급 동의서(소정 양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호적등본(부모모두 등본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을때)
만18세이상
만30세미만(남성)    
미필자 기본구비서류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군필자 기본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공무원 기본구비서류 + 공무원증사본/원본(주민증 대용)
현역군인 기본구비서류 + 군인신분증(주민증 대용), 군복무확인서 
계급별 허가권자의 국외여행허가서                                                            
전역예정자 기본구비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단, 2개월 이내 전역자만 가능) 

※ 주의사항 ※
여권용 사진은 배경이 어두운 색은 안되며, 모자,선글래스,커다란 헤어핀 착용도 금지됨, 얼굴크기가 2.5 X 3.5 이상이어야 함, 30세 미만 군필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초본도 함께 준비하여야 함


2) 여권 발급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접수(민원실)→신원조회확인→경찰청(정보과 신원반)→결과회보→여권서류심사→여권제작→여권교부 

3)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대상
복수여권 10년 53,000원 - 만 18세 이상 희망자
  5년 45,000원 - 만 18세 이상 희망자
- 만 8세 이상 ~ 만 18세 미만자
    33,000원 - 만 8세 미만자
- 기간연장 재발급 대상자
  5년 미만 15,000원 - 국외여행허가대상자
- 잔여유효기간부여 재발급
단수여권   20,000원 - 1회 여행만 가능
기재사항변경   5,000원 - 동반 자녀 분리
- 사증란 추가(1회)

4) 여권사진 규격안내
1.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사진크기 : 가로 X 세로 : 3.5cmX4.5cm, 얼굴길이 2.5cm~3.5cm)
2. 사진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밝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 사진 배경이 청색, 회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3.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4.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5.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6.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7.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됩니다.
8.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9.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은 고품질, 고해상도로 프린트 하여야 합니다.
10. 유아 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됩니다.
11.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하며, 외교관ㆍ관용여권에 한하여 허용한다.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 발급기관 연락처 ]

종로 구청 여권과  (02) 731-0610/4  
노원 구청 여권과  (02) 950-3751/2
서초 구청 여권과  (02) 570-6430/3  
영등포 구청 여권과  (02) 2670-3145  
동대문 구청 여권과  (02) 2127-4681/4  
강남 구청 여권과  (02) 551-0211/5  
성동 구청 여권과  (02) 2286-5250/8
구로 구청 여권과  (02) 860-3423  
송파 구청 여권과  (02) 410-3270/4  
마포 구청 여권과  (02) 718-3131/5392  
부산광역시 여권과  (051) 888-3561/6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청 여권과  (051) 749-5621  
부산광역시 사상 구청 여권과  (051) 310-4264  
대구광역시 여권과  (053) 429-3888/2253  
인천광역시 여권과  (032) 440-2470/85  
광주광역시 여권과  (062) 224-2003      
대전광역시 여권과  (042) 600-2377/85  
울산광역시 여권과  (052) 272-3000/1  
경기도 여권과  (031) 249-4070/8  
경기도 북부 출장소  (031) 850-2251/8  
강원도 여권과  (033) 249-2271/2  
충청북도 여권과  (043) 220-2561/9  
충청남도 여권과  (042) 253-3001  
전라북도 여권과  (063) 280-2253  
전라남도 여권과  (062) 607-4378/9  
경상북도 여권과  (054) 950-2253/2215  
경상남도 여권과  (055) 211-2661/3  
제주도 여권과  (064) 746-3000  
강원도 환동해  (033) 660-1254/5  
환동해 출장소  (033) 662-3701  
수산 출장소 외통부 여권과  (02)720-3780/3582/4285, ARS : 733-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