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가. 비자제도
비자의 종류는 크게 방문 비자와 제한적 체류 비자로 분류된다. 방문비자는 무비자, 도착비자, 방문 비자, 복수 비자가 있으며 제한적 체류 비자로는 동거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실버 비자, 장기체류 비자가 있다.
1) 방문비자
방문 비자는 무비자, 도착비자, 방문비자(사회문화/상용 비자), 복수비자가 있다. 무비자 입국 시에는 30일간 체류 후 연장이 불가하다. 도착 직후 해당 공항(또는 항구)에서 비자 발급 시 입국 후에 1회 연장을 허용한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사전에 발급받는 방문 비자의 경우 방문 목적에 따라 60일 체류를 허가하며 4회까지(1회 연장 시, 최대 30일) 연장을 허용한다. 복수 비자로 입국 시 연장이 불가하나,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인도네시아인에 한해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하다.
1-1) 방문 비자의 종류별 세부 내용
ㅇ 무비자 (2020년 4월부로 무비자 입국 불가)
- 목적 및 체류활동 : ① 관광, ② 가족방문, ③ 사회활동, ④ 문화 예술 활동, ⑤ 공무, ⑥ 학술회의 및 세미나 참석, ⑦ 인도네시아 본사 또는 지
사의 업무상담, ⑧ 경유
- 비용 : 없음
- 체류 기간 : 30일
- 체류허가 연장 : 불가
- 비자 신청 및 발급 : 124개 지정된 공한, 항만, 국경
- 연령 제한 조건 : 제한 없음
- 공통 사항 : 귀국 및 제3국 출국 항공권 및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건
- 별도 사항 : ① 방문 비자 및 복수 비자의 경우 추가 준비사항: 여권사본(단수여권의 경우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복수여권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 18개월 이상) 신청서 및 보증 레터, 은행거래계좌 사본, 재입국 허가증(국적이 없거나 난민의 경우 해당), ② 인도네시아 대사관/영사관으로의 비자 허가 텔렉스: 20만 루피아
- 해당 무비자 입국은 코로나 19 이전 적용 제도이며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코로나 19로 인해 무비자 입국이 불가함
ㅇ 도착비자
- 목적 및 체류활동 : ① 공무, ② 교육, ③ 사회문화, ④ 관광, ⑤ 업무상담, ⑥ 가족방문, ⑦ 취재, ⑧ 경유
- 비용 : 50만 루피아
- 체류 기간 : 30일 (최대 60일)
- 체류허가 연장 : ① 1회 연장 가능(30일 이내), ② 체류자격 변경 불가
- 비자 신청 및 발급 : 68개 지정된 공항, 항만, 국경
ㅇ 방문비자(사회문화/상용비자 등)
- 목적 및 체류활동 : ① 공무, ② 교육, ③ 사회문화, ④ 관광, ⑤ 업무상담, ⑥ 가족방문, ⑦ 취재, ⑧ 경유
- 비용 : 50달러
- 체류 기간 : 60일 (최대 210일)
- 체류허가 연장 : ① 4회 연장 가능(30일 이내), ② 체류자격 변경 불가
- 비자 신청 및 발급 : 체류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혹은 영사관
ㅇ 복수비자
- 목적 및 체류활동 : ① 공무, ② 상용, ③ 가족방문
- 비용 : 110달러
- 체류 기간 : 60일(최대 1년)
- 체류허가 연장 : 불가
- 비자 신청 및 발급 : 체류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혹은 영사관
ㅇ 공통 사항
- 연령 제한 조건 : 제한 없음
- 귀국 및 제3국 출국 항공권 및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건
- 별도 사항 : ① 방문 비자 및 복수 비자의 경우 추가 준비사항: 여권사본(단수여권의 경우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복수여권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 18개월 이상) 신청서 및 보증 레터, 은행거래계좌 사본, 재입국 허가증(국적이 없거나 난민의 경우 해당), ② 인도네시아 대사관/영사관으로의 비자 허가 텔렉스: 20만 루피아
2) 제한적 체류비자(VITAS)
제한적인 체류비자는 ITAS와 ITAP으로 나누어진다. ITAS는 통상적으로 1~2년 사이 완료되며 2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체류 기간은 6년이다. ITAP는 위 6가지의 체류 목적에 한해 5년까지 장기적인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이다. 특이사항은 5년 체류 후 연장 시 무제한 체류를 허가한다는 것이다.
2-1) 제한적 체류비자 주요 종류별 세부 내용
2-1-1) ITAS
ㅇ 동거비자
- 목적 및 체류활동 : ① 인도네시아 국적자와 국제결혼, ② 가족동거(부부), ③ 가족동거(미성년 자녀)
- 비용
. 6개월 이하 : 1,000,000 루피아
. 1년 : 1,500,000 루피아
. 2년 : 2,000,000 루피아
* ITAS/ITAP 발급 시 수수료 별도
- 체류 기간 : 1년
- 체류허가 연장 : 2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체류 기간은 6년임
- 비자 신청 및 발급 : 5년 경과 후 출국하여 인도네시아 재외공관에서 재신청
- 제한조건 : 부부 및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ㅇ 취업비자
- 목적 및 체류활동 : 취업
- 비용
. 6개월 이하 : 1,000,000 루피아
. 1년 : 1,500,000 루피아
. 2년 : 2,000,000 루피아
* ITAS/ITAP 발급 시 수수료 별도
- 체류 기간 : 1~2년
- 체류허가 연장 : 2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체류 기간은 6년임
- 비자 신청 및 발급 : 5년 경과 후 출국하여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서 재신청
- 제한조건 : 노동부 허가 내용에 따름
ㅇ 학생비자
- 목적 및 체류활동 : 유학
- 비용
. 6개월 이하 : 1,000,000 루피아
. 1년 : 1,500,000 루피아
. 2년 : 2,000,000 루피아
* ITAS/ITAP 발급 시 수수료 별도
- 체류 기간 : 1~2년
- 체류허가 연장 : 2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체류 기간은 6년임
- 비자 신청 및 발급 : 5년 경과 후 출국하여 인도네시아 재외공관에서 재신청
- 제한조건 : 교육부 추천서 내용에 따름
ㅇ 실버비자
- 목적 및 체류활동 : 은퇴 후 휴양
- 비용 : 수수료 별도
- 체류 기간 : 1년
- 체류허가 연장 : 1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체류 기간은 5년임
- 비자 신청 및 발급 : 5년 경과 후 출국하여 인도네시아 재외공관에서 재신청
- 제한조건 : 55세 이상, 기타 별도 조건
ㅇ 공통 사항
- 이민성의 허가서(cable) 획득 후 인도네시아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
- 인도네시아 입국 후, 관할 이민성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 여권 잔여 유효기간 : ① 체류기간 1년의 경우: 18개월 이상, ② 체류 기간 2년의 경우: 30개월 이상
2-1-2) ITAP
ㅇ 장기체류허가
- 목적 및 체류활동: ① 종교인, ② 근로자, ③ 투자자, ④ 노후휴양, ⑤ 국제결혼, ⑥ 장기체류허가 소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비용 : 수수료 별도
- 체류기간 : 5년
- 체류허가 연장 : 연장 가능(5년 체류 후 연장 시 기간 제한 없음)
나. 비자 발급
비자 발급은 각국에 주재하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영사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 관광객의 경우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지만, 편의 제공을 위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호주 등 68개국에 대해서는 공항(또는 항구)에 도착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교관, 관용여권의 경우 한국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대해 2004년 5월부터 14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도 2004년 6월부터 한국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현지에서 비자 연장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하며, 14일 이상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최장 3개월 부여). 일반 여권의 경우 현지에서 30일 체류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도착비자 발급비용은 50만 루피아(세외 수입의 종류와 요금에 관한 정부규제 2019년 제28호에 의거, 2019년 5월부로 50만 루피아)이다. 단, 2015년 6월 9일부터 관광 목적으로 입국(호텔 체류, 관광 목적 확실)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도착비자 받는 요령은 공항 입국심사 전에 도착비자 받는 창구가 있으므로 이 창구에서 먼저 비자 수수료를 내고, 다음 창구에서 여권상에 도착 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도장을 받는다. 그러나 무역사절단과 같이 단체로 입국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받아서 오는 것이 좋다. 참고로 가루다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은 기내에서 도착 비자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도착비자 발급이 가능한 공항과 항구는 다음과 같은바, 이외의 공항이나 항구로 입국하는 경우 출발지에서 비자를 받아와야 한다.
ㅇ 공항(7)
Soekarno-Hatta 공항(자카르타), Polonia 공항(메단), Tabing 공항(빠당), Juanda 공항(수라바야), Ngurah Rai 공항(발리), Sam Ratulangi 공항(마나도), Sultan Syarif Kasim II 공항(뻐깐바루)
ㅇ 항구(13)
Sekupang항, Batu Ampar항, Nongsa항, Marina Teluk Senimha항(이상 Batam), Bandar Bintan Telani Lagoi항, Bandar Sri Udana Lobam항(이상 Bintan), Belawa항(메단), Sibolga항(북수마트라), Yos Sudarso항(두마이), Teluk Bayur항(빠당), Tanjung Priok항(자카르타), Padang Bai항(발리), Jaya Pura항(빠뿌아)
도착비자는 관광, 사회, 문화, 공용의 목적에 한하고 상용 비자인 경우 출국지에서 받아야 한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20일부터 모든 국가의 단기방문 무비자, 도착비자, 외교/관용여권 무비자 정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방문목적에 따라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자를 신청할 때 아래 항목들을 구비 서류에 더하여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 한국의 보건당국에서 발급받는 영문 건강확인서
-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한 지역/국가에서 14일 초과하여 체류
* 한국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그 외의 지역에서 체류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 서류(지정된 증빙 양식/방법은 없으며,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것으로 함. 예 : 교통카드사용내역 등)
- 인도네시아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 증상이 있을 시 14일 간 검역소에서 격리될 준비가 되어있음을 기재한 진술서, 진술서 형식은 주 한국 인도네시아 대사관 웹사이트 Guidance > Documents for Visa Application에서 다운로드 가능
- 만약 기존 구비서류아 상기 추가 구비서류가 충촉되지 않을 시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며, 비자 신청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은 주 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웹사이트에https://ekbriseoul.kr/ 확인 가능
다. 출입국 제도
최근 인도네시아는 출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도착 비자(관광비자 / On Arrival Visa)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해 사무실에서 미팅하던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이민국 직원의 불시 검문으로 여권을 빼앗긴 사례가 발생했었다. 따라서 사전에 대사관과 연락한 후 반드시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ㅇ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 대사: Umar Hadi(우마르 하디), 2017. 5. 16 부임
-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5, 1-877
- 전화: (02) 783-5675/7(비자 및 영사업무), 782-8555
- 팩스: (02) 780-4280
- 홈페이지: http://kemlu.go.id/seoul/en
- 이메일: seoul.kbri@kemlu.go.id
참고로 비자 발급 문의 및 공증 등의 영사업무는 하기 기관에서 진행한다.
ㅇ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 대사: 박태성
- 주소: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Selatan 12950
- 전화: 국제전화 연결 번호(001등) 누른 후 +62-21-2967-2555
- 팩스: 국제전화 연결 번호(001등) 누른 후 +62-21-2967-2556, 2557
- 공관 대표메일: koremb_in@mofa.go.kr
- 영사과 대표메일: consular_in@mofa.go.kr (영사민원 업무 관련 영사과 대표 메일로 수신된 문의만 접수가 된다.)
라. 주의사항
비자 발급 신청 시 비자 발급 신청서 2부와 여권 사진 2매, 왕복 비행기 표 사본이 필요하고, 상용은 출장명령서 원본과 사본, 방문비자는 초청장 원본과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비자 발급에는 적게는 3~4일에서 길게는 1개월가량이 걸리며 여행사에 의뢰하면 된다. 최근에 여권 사진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 비자 포함 인도네시아 거주 및 체류허가증에 들어가는 사진의 배경이 기존의 빨강색에서 흰색으로 변경한다는 지침이 2019년 7월, 인도네시아 외교부로부터 하달됐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인도네시아 입국을 위해서는 여권 유효기간이 입국 시점 기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1년 이상 장기체류의 경우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에서 출국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탑승을 거부하지만, 제3국을 경유해 오는 경우 아무런 제재 없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수가 있다. 이때는 공항 이민국에서 입국을 거부해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며, 해결책으로 고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수도 있다. 또한, 해외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들은 여권의 비자란이 꽉 차서 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부착할 면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입국이 거부되거나 고액을 요구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한국으로의 귀국 항공권을 미소지할 경우, 제한적 장기 체류자의 경우 비자 외에도 외국인 체류허가증(KITAS)를 입국 심사 시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입국에 제지를 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때는 예방접종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단, 인도네시아 도착 전 6일 이내에 콜레라 오염지구를 통과한 경우 예방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제시해야 한다.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검역이 필요한 동식물과 음식 그리고 비디오와 카메라 등 고가 제품은 내역을 기재해야 하나,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데에 대한 불이익은 별로 없으나 발각될 경우 패널티가 부과될 예정으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는 기재하지 않는다. 면세 반입은 술 1리터, 담배 200개비, 시가 20개비 이하이며, 인도네시아 화폐를 1억 루피아 이상 반출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외화 소지, 반입은 이전에는 자유로웠으나 세관에서 화폐 단위와 관계없이 1억 루피아 이상의 가치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음란물, 마약은 반입이 금지된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마약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니 유의해야 한다. 2005년 7월 발리에 입국한 호주의 한 여자 관광객 짐에서 소량의 마약이 발견됐는데, 본인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짐에 넣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20년 징역형을 선고해 양국 간의 외교 문제가 된 일이 있다. 마약범은 거의 사형에 해당된다. 입국 및 출국카드가 한국과 같이 두 면으로 돼 있어, 입국 심사대에서 출국카드는 절단해 돌려준다. 출국카드는 출국 시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출국카드를 분실하면 출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출처 - kotra 국가정보 -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