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의 관광 목적 방문 시
1인당 35불에 달하는 비자피 면제
2015-06-17 10:08 CBS노컷뉴스 트래블팀 소경화 기자
(사진=트래블포커스 제공)
지난 9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5년 제69호 무사증에 관한 대통령령'을 재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 국가 국민들에 대한 무사증입국 조치가 11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시행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앞으로 30일 이내의 관광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찾는 우리 국민들은 1인당 35불에 달하는 비자피가 면제된다.
단, 체류기간 연장을 불가하며, 비즈니스 및 문화 활동 등의 기타 목적일 경우 별도의 사증이 필요하다.
비자피 면제가 해당되는 출입국항은 자카르타에 있는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발리의 응우라 라이 국제공항 등 공항 5개소와 스쿠팡 항 등 4개 항구이다.
송기화 클럽발리 대표는 "인도네시아는 지난해만 해도 약 23만8749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이 방문했을 정도로 꾸준히 인기 있는 여행지였다"며 "이번 비자피 면제 시행을 통해 더욱 많은 가족 및 단체여행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취재협조=클럽발리 여행사(02-745-8282/www.clubbal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