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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네시아] 출입국 안내 & 비자
등록일
2020-08-20 10:58:54
조회수
1,365
이름
lucia김지연
내용
 

▶ 사증(비자) 

 
1. 관광 목적인 경우 30일간 무사증 체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귀국 항공권을 소지 해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시 입국을 허용하지 않음)
2. 방문 및 상용 목적인 경우 재외 인니 공관을 통해 2개월 체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별도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3. 장기 체류 목적의 외교관, 관용 여권 소지자와 취업자는 무사증 입국할 수 없으며, 사증 없이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2개월간의 관광 비자는 부여받을 수 있으나, 2개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함.
4. 언어 소통의 어려움, 관행의 무지로 인해 사증 관련 불필요한 금전거래가 간혹 있으나 금전 거래를 삼가, 한국인의 이미지 고양 요망. 
 
 
▶  세관/검역
 
인도네시아 1인당 면세 허용 범위
- 승무원 $50, 일반(18세이상) $500까지의 물품
- 담배는 일반 담배 200개피, 시가 50개피, 씹는담배 200그램
- 주류 1리터 까지 허용
- 동식물,어류 반입금지
- 향정신성 약물, 무기 소지금지
- 불법복제물등 반입금지
- 인도시아 화폐 5천만 루피아 이상이 저금 되어있는 통장 출반입 금지